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이지만,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