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해시에 법원 설치: 현재 김해시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치하여 김해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법 수요 대응: 김해시는 인구 50만명 넘는 도시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업 체 입주로 인해 일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설치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줍니다.
3. 지역 불균형 해소: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의 소요시간 차이로 인해 김해시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 설치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만들어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실적인 김해시의 법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