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회생법원 신설: 인천광역시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지역 내 도산사건을 전담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별표 1 및 별표 10을 개정해 설치와 관할을 명시합니다.
2. 사건 수요 기반의 설치: 2023년 도산사건 접수 통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아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천에 전문법원을 배치합니다.
3. 처리 지연 해소와 신속성 강화: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2.5개월로, 서울회생법원보다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 신설로 전문 심리와 전담 인력을 통해 처리 속도를 단축합니다.
4. 전국 회생법원 체계와의 정합성: 현재 서울·부산·수원에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대전·광주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신설은 수도권·광역권의 균형 있는 분산처리를 완성해 전국적 접근성을 높입니다.
5. 상급심 연계성 강화: 2028.3.1.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 권역에 도산전문 1·2심 체계를 갖춰 전문성 및 심리 일관성을 높입니다. 당사자의 이동·비용 부담도 경감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천 지역의 높은 도산사건 수요와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전문적·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