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가정법원의 설치:
충청북도 내에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가정법원을 청주시에 설치합니다.
2. 청주가정법원 지원 설치:
청주가정법원 산하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전 지역에 걸쳐 가정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
가정해체, 가정폭력 및 청소년 비행 사건의 증가에 따라,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