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무역 강국으로, 관련 분쟁을 다루는 해사전담재판부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의 한계로 인해 많은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 무역량 증가에 따라 국제상사분쟁 해결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없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이에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 해결을 전문화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