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악화되고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채무자들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2. 글로벌 위기 상황(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해서 기업가와 개인의 빚 문제를 빠르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생법원(도산 전문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3. 부산광역시는 제2의 도시로서 중요한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 및 사업체 수가 비수도권 중 가장 많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부산과 같은 중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산 관련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과 기업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