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지방법원 영역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 정읍, 남원에도 각각 지원소를 설치하여 가정법원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가정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확장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 소년 사건 등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가정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은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소에서 전담하여 처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정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