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의 인구 증가와 법률쟁송 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법원 설치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안산시의 인구 증가와 다문화적 특성, 중소기업 업무 활성화 등에 따라 법원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는 지원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원의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산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식 확대와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법원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