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을 안동지원본부로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
2.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경북 북부지역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여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
이 법안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의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권리보호와 민생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