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 침체와 증가하는 한계기업 및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자의 문제에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산(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
2.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고, 기업이 많은 점과 높은 도산 관련 사건의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수원시에 새로운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제안.
3. 새로운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하여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인근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신속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기 기회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