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귀포지방법원 설치:
-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처리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음.
- 이에 더해 정식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
2. 법원 접근성 향상:
-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시내까지 가지 않아도 됨.
- 서귀포지원을 통해 서귀포 지역에서도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3. 사건 분산 처리:
-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집중된 사건을 서귀포지원으로 분산.
-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의 업무 부담을 적정하게 분산하여 법적 문제 해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