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와 시흥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이들 지역에 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화성시는 2023년 말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시흥시는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화성시와 시흥시에는 법원이 설치되도록 명시하여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성시와 시흥시와 같이 크게 성장한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더 이상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빠르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더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