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2.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항소 및 항고사건,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사 관련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인천에 있는 교통망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