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각 지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도산(채무 불이행 등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이나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경우를 다루는 법적 분야) 전문 법원인 회생법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법원 설치를 통해 서울회생법원만이 가진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 능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3.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와 한계기업이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전문 도산 법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