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산지원 신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신설합니다.
2.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 창원가정법원이 이미 설치된 것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함께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양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정법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법원행정처가 3년마다 각급 법원의 사건 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를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이 편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맞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산시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