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룡시에 법원 설치: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을 계룡시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 관할구역 변경: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계룡시에 설치되는 법원이 해당 지역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며, 지역 사회의 특성에 더 적합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타 사항: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 인력 등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계룡시에 법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