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해당 법원의 신축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 원래 계획했던 2025년 3월 1일 개원이 어려워졌습니다.
2.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관련사건을 관할하게 되는 시기를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원 시기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설치 일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새로운 법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