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전체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합니다.
2. 2025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신설되어 인천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됩니다.
3. 김포시는 부천시보다 인천시 일부 지역과 거리가 더 가까워, 김포시의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포시민들이 법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