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2. 특히,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법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 접근성을 제공하고, 법적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