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해산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설치 근거 마련: 「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 설치와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해사법원의 본원은 인천광역시에, 부산지원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을 관할하며, 광주지원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해양분쟁 처리 인프라의 미비함을 해결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국내에서 해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