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의 전문적인 심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 부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지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부산 지역의 해사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3. 본 개정안은 해사분쟁사건 처리를 전문화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국내 기업이 겪는 불편과 중재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이 해운, 조선, 무역 강국으로서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에 특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에서 이러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국내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연관된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안들과 조정되면서 추후 변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