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3. 인구 5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여 사법 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의 인구가 현재나 장래에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 주민들의 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