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광명시를 관할하고 있지만,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안양지원이 아닌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가 평균보다 많아지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을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고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법원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법원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