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산시 법원의 관할 변경: 기존에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을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이 담당했지만, 이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됩니다.
2.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폐지: 양산시에 있던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폐지됩니다.
3. 새로운 법원 설치: 대신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의 급속한 인구 성장과 산업 발전을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법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