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각각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됩니다.
2. 상주지원, 영덕지원, 의성지원이 기존 대구지방법원 소속에서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3. 기존 상주지원 관할이었던 예천군이 안동지방법원 본원의 관할로 이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상북도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경북도민 전체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