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배정 방식: 법원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한 사건은 '부(部)'가,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한계: 현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만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3. 변경 사항: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군법원이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도 심판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