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해사법원 설치: 대한민국의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추구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해당 전문해사법원을 두어 해사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3. 해외유출 방지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해 해사분쟁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해사법 분쟁의 내국화를 진행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