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산업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외적으로는 부산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분쟁 해결 비용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