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법원 서비스 해결을 위해 도입됨. 현재 양산시에서 법원을 이용하려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 가야 하며, 이는 약 42km 거리에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2. 양산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3.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도 함께 설치하여, 인구 증가와 기업체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양산시에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 시민들이 도심 규모에 맞는 편리하고 빠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고, 지역간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