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선박의 수주와 무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전문법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국제적인 해사 및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재판을 받거나 중재를 신청하느라 매년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이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전국으로 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관련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해양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