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 설치: 화성시와 시흥시가 대도시 인구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두 도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대도시 기준 반영: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시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 법안은 법원이 없는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 법원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을 줄이고,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