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330만명인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분할하여 인구 108만명인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신설되는 용인지방법원은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더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이를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가 해당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의 양질화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