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규정 변경: 현행법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선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위원 선임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 위원 전문성 확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청소년 보호 및 공공성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절차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