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영화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인사의 활동을 확대함.
2. 위원의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경우, 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
3. 이를 통해 영화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을 높이고 영화 산업의 합리적인 진흥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영화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 및 지원 활동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시에 영화진흥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역시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