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콘텐츠 출시가 지연되고 소비자 불편과 불법 다운로드, 해외 IP 우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에게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자체 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온라인비디오물 시장에서 신규 콘텐츠 출시의 지연이 줄어들고, 소비자 이용의 편리성이 증가하며, 불법 이용의 감소와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 맞추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