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OTT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가 청소년 보호에 더 충실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정할 때 흡연, 욕설처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언어도 고려하려고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은 고려 대상으로 들어가지만, 법안이 문제로 든 흡연·욕설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아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정할 때 외부 의견을 듣고, 등급분류책임자끼리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려 해요.
- 이 법안은 OTT 영상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체등급분류의 일관성을 높여 청소년 노출을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등급분류 기준 보완: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정할 때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언어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 청소년 보호 강화: OTT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에 청소년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등급분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자체등급분류 의견수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등급분류 사례 공유: 자체등급분류 책임자들이 등급을 정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해 판단의 편차를 줄이려 해요.
- 사업자 준수사항 추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견수렴과 사례 공유 관련 내용을 더하려고 해요.
- 등급분류 책임성 강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하더라도 판단 근거와 업무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영화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OTT 영화가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 기준을 따르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OTT에서는 흡연이나 욕설처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등급분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거나 사례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도 담겼어요. 이에 등급분류 기준과 사업자 내부 절차를 함께 보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흡연·욕설 관련 등급기준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제7항은 영화 상영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헌법질서와 인권, 아동·청소년 보호, 사회윤리, 국가정체성,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려고 해요.
- 등급을 정할 때 작품의 줄거리뿐 아니라 특정 행위와 표현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 흡연이나 욕설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 세부 기준은 법률 개정 뒤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2)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연결
현재 시행 조문상 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나뉘고, 제29조제7항이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의 고려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기준에 새로운 고려사항을 더해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에 흡연·욕설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제안 이유는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등급분류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새로운 고려사항이 실제로 온라인비디오물 등급분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하위 기준과 운영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같은 내용의 영상물이라도 제공 방식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해요.
3) 자체등급분류 의견수렴 절차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50조의4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통보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받게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사업자가 혼자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의견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들을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등급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도 살펴봐야 해요.
4) 등급분류 사례 공유 의무 추가
제안 설명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어요. 이에 등급분류책임자 등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해 유사한 영상물에 대해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제50조의4 관련 개정사항으로 제시됐어요.
- 담당자들이 과거 판단을 참고할 수 있어 등급분류의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어떤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나 영업상 정보는 어떻게 보호할지 정해야 해요.
- 사례 공유가 새로운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OTT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의 등급을 정할 때 새로운 고려사항과 의견수렴·사례 공유 절차를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등급분류책임자: 흡연·욕설 등 표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익히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영화 제작·수입·배급사: 작품에 포함된 행위와 언어가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영상물등급위원회: 새로운 고려사항을 반영한 세부 기준과 교육·자료 제공 방식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과 보호자: 등급과 내용정보가 영상물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 시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정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흡연·욕설이 어느 정도로 포함된 경우 등급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의견이 등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례 공유 과정에서 영상물의 줄거리나 제작 정보 같은 민감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될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표시·통보, 책임자 지정과 교육 등의 의무가 이미 있으므로, 새 절차가 기존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해요.
-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 최종 조문에 그대로 반영될지, 등급분류 기준과 시행 시점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후속 심사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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