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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 과정을 효율화하여 원활한 유통을 돕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승수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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