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영화발전기금 재원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새로운 재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과금 징수규정이 2021년 만료되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원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극장산업이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사업자만을 재원 부담주체로 한정한 기존의 영화발전기금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사업체의 매출발생에 있어 연관성이 크며, 실적과 여유자금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동시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영화의 콘텐츠 다양화와 창작환경 활성화, 영화 관련 종사자 복지향상 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재원구조를 개선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방송통신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