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용도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렇게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진흥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금의 운영에 대한 감독관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과 사업 선정 등을 논의하도록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영화상영관 시설의 유지·보수,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산업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