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영화업자 등은 현행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간을 30일로 연장합니다. 이로써 폐업신고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신고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한 신고 방법을 제공합니다.
3. 영화관 관계자들의 신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 등록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화업자 등이 폐업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