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 대상 확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악영상파일(같은 법 제2조제7호)을 영화·비디오물 체계에 연결하여,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직접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기존처럼 외부 등급기관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사업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2. 등급분류 절차의 신속화: 음원 발매와 동시에 공개되는 음악영상물등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전 등급분류를 자체분류로 대체·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홍보·유통 시점의 지연을 줄이고 콘텐츠 공개의 즉시성을 보장합니다.
3. 타법 연계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업자 자체등급분류를 영화·비디오물 법체계에 명시적으로 연계합니다. 음악영상파일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충돌을 방지하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및 준수체계 마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3조를 정비해 자체등급분류 절차, 감독, 위반 시 조치의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성과 행정적 관리체계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음악영상물등의 특수한 유통 환경을 반영해 등급분류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신속한 콘텐츠 유통을 뒷받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