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의 규정 및 세분화: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매자의 허락 없이 매점매석하거나 정가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포상금 제도 도입: 영화 입장권 관련 금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 판매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부정행위로 얻는 이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득액이 많을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부정하게 얻은 이득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정이득이 많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입장권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부정 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