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해외 영화와 영상물이 한국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영화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는 사업을 기금 사용처에 명시하려고 해요.
- 해외 제작사와 국내 제작사가 함께 만드는 국제 공동제작도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국내 촬영이 영화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겼어요.
- 영화발전기금을 국내 영화 지원뿐 아니라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지원: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하도록 유치하는 사업을 영화발전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국제 공동제작 지원: 국내외 제작사가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영화산업 인프라 강화: 해외 작품의 국내 촬영을 통해 촬영 시설과 제작 환경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전문인력과 청년 인력 양성: 해외 촬영과 공동제작 과정에서 국내 제작 인력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영화발전기금 용도 조정: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를 정한 제25조제1항에 관련 지원 사업을 별도로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영화발전기금을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수출과 국제교류, 소형·단편영화 제작, 영화상영관과 종사자 지원 등 여러 영화산업 진흥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 진흥 사업도 지원할 수 있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해외 작품의 국내 촬영은 단순히 외화를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제작 인프라, 전문인력, 국제 네트워크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이에 관련 사업을 기금 사용처에 직접 적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조문 제25조는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요. 한국영화 창작·제작과 수출·국제교류, 교육·연수, 영상기술 개발, 지역 영상문화 진흥 등이 포함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도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 가운데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을 별도의 지원 근거로 명시하려는 방향이에요.
1)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지원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에는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는 사업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사업을 명시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외 제작사가 한국의 촬영 장소와 제작 인력, 시설을 이용하도록 돕는 사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국내 촬영을 유치하면 촬영 현장과 후반작업 등에서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가 활용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어떤 해외 영상물과 유치 사업을 지원할지, 지원 규모와 선정 기준은 후속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
현재 시행 조문은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교류,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은 기금 용도로 정하고 있지만,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별도로 적고 있지는 않아요. 법안은 국내외 제작사가 함께 영상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국제 협업을 촉진하려는 거예요.
- 국내 제작사가 해외 제작사와 함께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공동제작 과정에서 국내 인력이 해외 제작 방식과 기술을 접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법안은 해외 촬영 유치와 공동제작을 보다 분명한 정책 대상으로 드러내려는 차이가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상 별도 항목의 세부 문언과 기존 항목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외 영화·영상 제작사: 한국에서 촬영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 국내 영화 제작사: 해외 제작사와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국내 촬영 유치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 촬영 스태프와 전문인력: 해외 작품과 공동제작 현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청년 영화 인력: 국제적인 제작 환경을 접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발전기금 운용 주체: 새로운 지원 분야의 사업을 설계하고 대상과 기준을 정해야 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해외 촬영 유치 지원의 대상, 지원 조건, 심사 기준이 공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영화발전기금이 국내 영화 창작 지원과 해외 작품 유치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될지 살펴봐야 해요.
- 해외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국내 제작사와 인력에게 실제 일자리와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국제 공동제작에서 저작권, 수익 배분, 제작 책임 같은 계약 쟁점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존의 영화발전기금 용도와 새 지원 항목이 겹치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일반 지원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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