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화상영시간의 공지와 표시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제도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관람료를 받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영화상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관람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영화관은 광고 시간을 관람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람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