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영화근로자들이 연출이나 근로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와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2. 영화 업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영화 업자들은 영화 촬영 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예술인의 인권 보호: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 등에 포함된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영화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과정에서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