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 기존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2. 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에서 혼동을 줄임.
3.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법률 적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행정 관련 법률의 적용과 이해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