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통행로 확보와 안전 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한 영상물 촬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 두 가지를 포함한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영화 및 비디오물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작업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촬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