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상영관에 대해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한 영화 배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국가의 경우, OTT 사업자에 대해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OTT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OTT를 통한 영화 배급에 대한 부과금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