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콘텐츠 관리 의무 대리 수행: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영상물의 등급분류 이행 및 불법 비디오물의 판매·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3.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국내 법인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OTT 사업자 등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