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협조 체계 규정: 현행법에는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화제 개최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제적·제도적 지원 근거의 명확화: 법안에서는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상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진흥: 법률개정안은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영상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진흥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세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영화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내 영화 산업의 세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법에 개선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영화제의 개최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한국영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